✔️ 2025년 현재,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할 집은 있어도 떠나지 못하는 세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
✔️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새로운 계약을 진행할 수 없고, 임시거처로 이동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집니다.
✔️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정확한 절차를 알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임차권등기명령, 피해자 결정 신청 등 핵심 절차는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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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결정 신청 바로가기1️⃣ 가장 먼저 해야 할 일: 임차권등기명령 신청
➡️ 임차권등기명령(임등명령) 신청
▪️ 전세 사기 피해자의 첫 번째 조치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
▪️ 퇴거 전·이사 전에도 신청 가능
▪️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이 보호됨
▪️ 임대인과의 분쟁이 있어도 보증금 회수권을 유지할 수 있음
▪️ 관할 지방법원에서 진행하며 보통 1~3주 내 등기 완료
⛔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망이기 때문에 전세 사기 의심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.
2️⃣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: 정부·LH 지원을 받는 핵심 단계
➡️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혜택
▪️ 보증금 일부 긴급 지원
▪️ 대출·이주비 지원
▪️ 임시거처(LH 긴급주거) 제공
▪️ 법률·행정 지원 연계
➡️ 신청 방법 및 절차
▪️ 신청은 LH 또는 거주지 지자체(시·군·구)를 통해 접수
▪️ 심사 기간은 약 2~6주가 소요
▪️ 2025년 상반기 기준, 저소득 청년층에는 최대 1,000만 원 긴급지원금 제공
⛔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후 모든 지원의 기준이 되는 핵심 단계입니다.
3️⃣ 피해확인서 발급·법률 조력·보증보험 청구 등 후속 조치
➡️ 피해확인서 발급
▪️ 전세 사기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
▪️ 이 문서는 피해자 결정 심사, 임시주거 신청, 소송 및 민원 절차 모두에 필요한 핵심 증빙입니다
➡️ 법률 상담 및 소송 준비
▪️ 민사소송, 지급명령, 손해배상청구 등은 전문 지식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
▪️ 지자체 무료 법률상담·법률구조공단·변호사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
➡️ 보증보험 가입자라면? 즉시 청구 진행
▪️ HUG·HF·SGI 등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
▪️ 보험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세입자는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
4️⃣ 경·공매 정보 확인과 피해 예방을 위한 준비: 장기 전략
➡️ 경매·공매 정보 확인
▪️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·공매 진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
▪️ 선순위 채권자 현황, 낙찰 가능성, 경매 진행 속도, 임대인의 부채 규모 등은 피해자가 향후 얼마나 보전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
➡️ 피해 예방을 위한 기본 점검 사항
▪️ 보증금이 매매가의 80% 이상이면 위험 신호
▪️ 등기부등본·근저당 여부 확인 필수
▪️ 전입신고·확정일자는 반드시 즉시 진행
▪️ LH·지자체 보증지원 사업 여부 사전 확인
5️⃣ 실제 피해자 행동 가이드
✔️ 단계적 대응 순서
▪️ 임차권등기명령 → 피해자 결정 신청 → 피해확인서 확보 → 보험·소송 절차 순으로 단계적 대응
▪️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
▪️ 임시주거·긴급자금 등 지자체 프로그램 적극 활용
▪️ 피해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례 공유 및 대응 경험 확보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