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2025년 현재 용인수지를 포함한 경기 남부권에서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이 더욱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
✔️ 음주, 무면허, 과속, 보행자 사고 등 중대한 위반은 단순 벌금형을 넘어서 구속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.
✔️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방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🔻아래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확인하세요.🔻
교통사고 처리특례법👇1️⃣ 보행자 사망사고로 구속영장
➡️ 용인수지 30대 여성
▪️ 2025년 8월, 용인시 수지구에서 발생한 사건
▪️ 제한속도 50km/h 구간에서 시속 80km 이상 과속하던 차량이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함.
▪️ 경찰은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
▪️ 이 운전자는 1년 전에도 과속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이력
▪️ 재범이라는 점이 구속 결정에 영향
2️⃣ 형사처벌 대상
📌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이 우선
➡️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환
▪️ 음주운전 - 매우 높음
▪️ 무면허운전 - 높음
▪️ 과속사고 - 조건부 높음
▪️ 스쿨존 사고 무조건 대상
▪️ 뺑소니 - 무조건 대상
➡️ 음주·무면허 운전
▪️ 2024년 기준 용인에서만 음주·무면허 단속 건수가 1,200건 이상
▪️ 이 중 상습 음주운전자 15명이 구속
▪️ 음주수치 0.03% 이상부터 형사입건 대상이며,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실형 선고가 거의 확정적
▪️ 음주 이력이 반복되면 집행유예 없이 바로 법정구속
➡️ 스쿨존 사고
▪️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경미한 접촉이라도 형사처벌이 기본 적용
▪️ 운전자 과실, 사고 경위와 무관하게 법정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
▪️ 2025년부터는 무관용 원칙으로 기소율이 대폭 상승
3️⃣ 피해자 부상 여부와 처벌 수위 관계
➡️ 피해자 부상 정도
▪️ 경미한 부상 - 벌금 300~500만 원 선
▪️ 골절 이상 - 집행유예 또는 징역 6개월
▪️ 사망 - 실형 1년 이상 가능
4️⃣ 형사처벌 감경 사유
➡️ 운전자 보험
▪️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 보험에 가입
→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, 형사처벌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무보험, 보험 만기 상태
→ 합의가 안 된 사고로 간주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5️⃣ 상시 단속 지역으로 지정
➡️ 용인수지
▪️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분류
▪️ 2025년부터는 경찰의 암행순찰, 야간 단속, 스쿨존 주간 집중 감시
▪️ 운전자라면 단속 피하기보다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있도록 운전 습관을 반드시 점검

